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하남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은 대표 발의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하남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와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더불어 개정 조례안에는 ▲소상공인 보호·육성 지원 계획 수립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조사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사업 추진▲폐업 소상공인 지원 ▲카드수수료, 특례보증, 신용보증 수수료,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도 담겼다.
임희도 의원은 “대내외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보이는 하남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책 하나하나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함께 성장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하남시의 경우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관내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점포 수는 1만여 개소이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2021년 대비 소상공인 점포 증가율이 4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