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내 미보상 도로 편입 민간토지가 30년 만에 보상된다.
시는 '1995년 파주군 고시'에 의해 도로로 편입됐던 아동동 땅 일부를 매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토지는 1995년 11월 3일 '파주군 고시 제64호'에 의해 금촌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실시계획 인가된 부지로 약 3천29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도로 등으로 수용된 민간 토지에 대해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도 적지 않았다. 당시 도로 개설 때는 토지 수용동의서를 징구한 뒤 일부만 보상해 주고 공사 준공 뒤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미지급 보상금이 발생했고,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으면서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도로 편입 아동동 민간토지… 파주시, 30년만에 보상키로
입력 2024-02-21 19:03
수정 2024-02-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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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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