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도 지원사업 법적 근거 마련
상반기 개설 기술학교 시정에 반영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로 지정된 평택시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반도체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사업을 위한 출자·출연·보조·융자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평택시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가 주도하는 다양한 반도체 기업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평택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카이스트 등과 미래 반도체 제조·연구 역량을 집중한 최적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개설되는 평택시 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공정·제조 교육과정을 통해 관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체에 필요한 실무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반도체 기업을 방문해 연구개발(R&D) 지원 및 실증화 사업 등을 적극 발굴,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발전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기술 달성 및 지역사회의 경제·교육·산업 발전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의 위상을 정립해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