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이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열 의원과 시흥시 노인복지과, 시흥 재가노인통합센터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안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장치다.
참석자들은 제도권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관계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돌봄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동일한 사업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 각 사업의 명확한 구분과 재가노인서비스센터의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인열 의원은 “어르신 돌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돌봄 욕구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