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20% 감경금액)는 1~2개월 후 자택에서 등기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했다. 이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크고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20% 감경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신고제’를 추진했다.

시는 최근 큐알(OR)코드 스캔을 통한 비대면 업무처리가 일상화된 점에 착안해 방문이나 전화가 아닌 카카오톡 1:1 채팅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전용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
사전신고를 원하는 경우, 자동차 검사완료 후 검사소 내 포스터에 인쇄된 큐알(QR)코드를 찍고 카카오톡 1:1 채팅창에 차량번호, 소유주, 연락처를 입력하면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20% 감경된 고지서와 사전통지안내문, 가상계좌번호 등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가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료를 절약할 수 있어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이라며 “향후 전국으로 확산돼 시민 중심, 저탄소 환경보호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