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한강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 받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퇴촌공설운동장 부지에 생활체육시설이 조성된다.
퇴촌면 광동리 530번지 일원 부지는 환경부 소유의 하천구역으로 그동안 하천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서 홍수 시 침수 피해 등을 이유로 하천점용허가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방세환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한강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한강청으로부터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1만7천846㎡) 목적의 하천점용허가를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하천점용허가로 인해 각종 규제로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 퇴촌·남종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1차 관문이 통과된 만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마치게 되면 해당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착공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부족한 체육 기반 시설로 불편함을 겪는 광주 퇴촌·남종면 주민들에게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및 건전한 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퇴촌면 광동리 530번지 일원(기존 퇴촌 공설운동장 부지)에 정식규격의 축구장 및 족구장 등을 조성하는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방 시장은 “각종 행정절차 및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역주민들의 여가 선용뿐만 아니라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축구 경기를 퇴촌면 광동리에서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