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통과 6개교 영향
"환경평가 예측 누락" 교육권 침해
구리시·시의회, 재측정·보완 요구
지원청 "기준치 초과땐 강경 대응"
다음달 착공을 앞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이 구리·남양주지역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통과하는데 제대로 된 소음예측이 이뤄지지 않아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구리시와 시의회는 시행사 측에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측정기준을 토대로 재측정·보완을 요구하고 나섰고, 교육당국은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소음 기준치 초과 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7일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김용현 구리시의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GTX-B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GTX-B노선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 민간사업자는 현재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를 출발해 남양주 마석까지 총연장 82.7㎞, 정거장 13개소로 오는 3월 착공을 앞뒀다. 수도권 내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됐다.
문제는 GTX-B노선이 구리·남양주지역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통과하고 있지만, 시행사 측이 노선의 영향권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소음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을 금지하며, 교사내 소음기준을 55㏈(A)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때부터 '교사내 소음' 예측을 누락시킨 데다가 사후 GTX-B 운영으로 목표 기준 초과 시 방음벽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 교육환경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선의 영향을 받는 교육환경보호구역(200m) 이내의 학교는 남양주에선 평동초(105m), 송라초(90m), 송라중(115m), 남양주왕숙초·중(예정·170m) 등 5개교이며, 특히 구리갈매역세권에 예정된 유치원은 이격거리가 불과 30m에 불과해 절대보호구역(50m)에 해당한다.
더구나 GTX-B에 운행될 열차는 경춘선 공용선로(상봉~마석)를 사용하지만, 현재 운행하는 일반열차의 3배 속도인 최고 시속 180㎞에 달해 학습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김용현 시의원은 “영향권에 있는 총 6개교의 교사내 소음예측이 모두 누락됐다. 구리시가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GTX-B노선 인근 소음측정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GTX-B 사업으로 인해 소음예측치가 기준치에 초과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적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절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구리시의회 측에 전달했다"며 "교육환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면 사업 중지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추후 환경영향평가(본안) 조사시 갈매역세권 지구 내 유치원뿐만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한 교사 내 소음기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측정된 소음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GTX-B 소음에 뻥뚫린 구리·남양주 학교들
입력 2024-02-27 19:19
수정 2024-02-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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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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