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지역내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택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오는 6월 군의회 제300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양평 지역내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달 중으로 조례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후 오는 4월 중 조례규칙 심의회에 의뢰 후 6월 정례회에 의안을 상정해 조례가 군의회 문턱을 넘을 경우 7월부터 조례가 시행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전세사기가 총 10건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빌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운영센터를 운영해 마을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행정지원 또한 검토하고 있다.

양평읍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모씨는 "묶인 보증금이 2억원이 넘는데 지난해 말 전세사기를 당하고 나서 힘든 상태"라며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이용해서 버티는 것이 고작인 상황이다. 우리 잘못이 아닌데 국가차원에서 전세사기의 처벌을 훨씬 강화해야하고 피해자들을 어서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도시보다는 양평이 농어촌지역이라 전세사기 사례가 많진 않으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최선의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