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올해 ‘청년 1인가구 월세지원사업’ 대상 나이를 5세 늘리는 등 지원 확대에 나선다.

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청년 1인가구 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기존 19~34세였지만 올해부터는 39세로 늘어났다.

지난해 9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법령과 같은 19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층을 39세까지 5세 늘렸다고 군은 설명했다.

또한 작년보다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로 대폭 완화했다.

취업자와 창업자 한정에서 취업준비생,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군은 올해 관내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각 50명씩을 선발해 최대 월세 2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4분기 청년 1인가구 월세자금 지원에서는 신청자 26명 중 13명을 선별해 3개월분을 소급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주거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한 만큼 청년들의 참여가 기대된다”며 “청년들의 인구유출 방지와 도시청년 유입이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판단 아래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