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공원일몰제 공원용지 편입 대가

시, 대상지 아님에도 포함돼

성남시는 4일 감사원 감사에서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용지 편입을 해주는 대가로 토지주에게 거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전 도시계획위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전 도시계획위원 A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천21㎡를 시가 매입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토지주 B씨로부터 지난 2020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억여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감사원은 최근 A씨와 B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2017년부터 관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 중 시가 매입해야 할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시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유지에 한해 시가 직접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 결과, B씨의 토지는 시의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9년 10월 A씨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공원 편입을 주장했고 당초 시의 입장과는 달리 공원용지 존치로 결정되면서 B씨에게 토지보상금 348억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현재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