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조례 등 31건 심의 나서
성남시의회(의장·박광순)가 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추경안·조례 등 31건을 다루기 위한 8일간의 제291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 1천718억원 규모로 ▲수내교 가설교량 설치 공사비 56억원 ▲서현역 환승 공영주차장 보수·보강 공사비 19억원 ▲침수 및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수정구 시흥, 분당(돌마·매송·초림·정자)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설치비 31억원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 55억원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비 42억원 등이다.
조례는 제정안 6건, 개정안 14건 등 모두 20건이 심의된다.
제정안은 추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과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 성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이영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등이다.
결의안으로는 성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학교 밖 무료 대안 배움터 지원 촉구 결의안'과 김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이 밖에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동의안 3건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