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대구 의원의 공개발언(2023년 12월20일 인터넷 보도)을 놓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 출석정지 20일이 끝내 확정됐다.

5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1차에서 이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20일 징계안이 처리됐다. 이 의원은 오는 23일까지 의회 출석이 금지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11명의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 전에 퇴장했다. 투표를 해봤자 과반수 넘는 11표로 징계안이 처리될 것이 뻔해 부당함을 표현하고자 투표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3차)에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 의결 중 신상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의 예산 심의 과정의 부적절성 등을 거론했다.

특히 “저온저장시설 및 개보수 지원사업비 등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을 삭감하는 등 상왕 의원, 좀비 의원, 이성을 잃은 예산심의가 아니었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한 점이 원인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왕 의원’, ‘좀비 의원’ 등의 발언에 대해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고 짓밟으며 의원의 역할을 폄훼했다”며 이 의원에게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지난달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렸고 출석위원 6명 중 4명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를 위반했다며 찬성표를 던져 출석정지 20일을 의결,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문제는 오는 21일까지 임시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데다가 이 의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있다는 점이다. 출석정지 기간에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의회 차원의 상임위, 간담회, 본회의 등 공식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여소야대 상황의 국민의힘으로서는 목소리 등이 더욱 작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고 본안 소송도 접수했다”며 “가처분 인용에 따라 예결위 등 활동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도 “징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의제기를 계속해 왔다”며 “자문위원회에서도 경고나 사과 등이 거론된 만큼 법적 조치 등의 다른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동료 의원이 징계 받는 게 매우 안타깝지만 이번 기회에 의원 발언에 대한 무게와 의회의 역할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모두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