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가 ‘성장관리계획’의 본격 시행에 들어가 비시가화(非市街化) 지역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기대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1월 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특히 성장관리계획이 개발 인허가에 직접 연관되는 만큼 시민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부서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과 내용, 운용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가졌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을 받는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가능하게 됐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올해 1월 26일 성장관리계획 지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시행된 성장관리계획은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구역을 주거·준주거·주거복합·산업복합·산업구역으로 설정했다.
시는 또 의무·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의 지침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에 따라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비시가화 지역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 개발이 유도돼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며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운용과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