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의왕도시공사, 반박 나서
"인·허가권, 국토부·道·市 에 있어"

시의회는 진상규명 본회의 추진


의왕 백운PFV(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최근 의왕 '청계~오전' 터널사업 추진을 놓고 전면 보류 결정(3월4일자 8면 보도=백운PFV 오전~청계 터널 '보류'… 이사회 "별도 공공기여사업 이행")을 한 가운데, 백운PFV의 대주주인 의왕도시공사에서 사업의 추진 여부에 관한 사항은 '이사진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반박이 나왔다.

공사 핵심 관계자는 6일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은 (공사와 민간이 함께 정부와 경기도의 협력을 이끌어 내) 그린벨트를 풀어낸 뒤 택지개발을 이행하고 (수익 일부를 환원하는 차원에서) 터널사업 등 공공기여 방안을 인허가권자에 의해 추진하게 되는 것"이라며 "인·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와 도, 의왕시 등인 만큼 터널사업의 전면 보류 결정은 백운PFV에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3명으로 꾸린 백운PFV 이사진 중 2명이 공사 본부장들인데, 이사회 진행에 앞서 공사 사장에게 터널사업 추진 보류 등의 사항을 결재받거나, 보고한 적도 없다"면서 "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되지 않는 등 오해 또는 와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터널사업을 포함해 청계IC(수원방면) 램프 신설 등 백운PFV에 의한 1천880억원 상당의 공공기여 사업 추진안은 현재 국토부 등 정부에서 면밀한 검토 과정을 밟고 있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있어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감한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특정 소식이 확산되는 것을 공사 차원에서 차단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백운밸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터널사업 이행을 조건부로 포함한 만큼, 백운PFV의 최근 결정으로 정부와 시가 마찰을 빚게 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하지만 시와 공사 측은 "종합병원부지 일대 등 백운밸리 경계로부터 오매기 남쪽 방면 500m까지 도로사업을 백운PFV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터널사업은 개발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지난 4일 '의왕백운PFV 공공기여 청계~오전 터널사업 보류' 보도에 관련한 진상규명 및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태흥·박현호·서창수·한채훈 시의원 등은 민관합동 법인인 백운PFV 관계자발 공공기여 관련 언론보도가 백운밸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매우 커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진상규명과 긴급현안 질문을 위해 시의회에 집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