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인정 214억 청구 판결에
법률자문 주민소송 재상고 결정
"타 지자체 중요 판례 영향 차원"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전임 용인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2월15일자 7면 보도="용인경전철 세금 낭비 책임있다" 전임 시장 등 '214억 배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용인시가 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상일 시장은 이정문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연구원이 시에 총 214억6천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시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한편, 법률 자문을 거쳐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시는 재상고를 결정, 상고장을 접수했다.

원고 측 주민소송단과 피고 측 보조참가인인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이미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며,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앞서 2013년 용인시민들은 용인경전철 사업으로 인해 시가 손해배상금과 운영비 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 전 시장과 당시 정책보좌관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에선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 대상자에 대해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주민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관한 부분은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긴다는 차원에서도 상고하는 편이 옳다는 게 법률 자문단의 일치된 견해였다"고 밝혔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