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첫 악성민원 부처합동 TF 운영
양대 노조 “현장의견 청취해야” 한목소리
“국회 통하지 말고 정부가 입법해 속도를”
“대다수 시민 위해서라도 특단 대책 절실”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악성민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가운데(3월8일자 인터넷판 보도=정부, 사상 첫 악성민원 관계부처 합동 TF…“김포 사건이 계기”), 정부가 일선 민원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양대 공무원 노조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야만 현실적인 제도적 보호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위원장은 9일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TF를 마련키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악성민원으로 죽음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를 놓고 (민원 관련)기존 매뉴얼 등을 수정만 조금 해서 넘어가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악성민원 대응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 중 테이블을 구성할 TF는 앞으로 온라인상 모욕·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 법적대응 현황, 민원 응대방식,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공 위원장은 “정부가 TF 안에 일선 민원현장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거나, 하다못해 노조라도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며 “민원 담당자를 법과 제도로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악성민원으로 고초를 겪는 사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국회를 통하는 것보다 정부가 직접 입법하는 게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TF에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서도 보다 실질적인 공무원 보호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중배 전공노 부위원장은 “현행 민원처리법에도 담당 공무원을 지키기 위한 항목이 나열돼 있지만, 현장 상황은 제각각”이라며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법과 시행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장 등을 처벌하는 식으로 의무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공무를 방해하거나 민원 담당자에게 심대한 위협이 될 경우 민원인을 제재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민원 업무 중 반복적으로 폭행·협박 등을 가하는 민원인을 제재할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법 조항이 현재는 없다”며 “정부 각 기관에 민원전담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필수 배치하는 등의 현실적인 보호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발생한 김포시의 한 팀장은 “악성민원은 교통·환경·복지·경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읍·면·동에서도 끊이질 않는다”며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