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무단 휴업택시에 대해 ‘사업정지 및 감차 명령’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
시의 이번 조치는 임의로 휴업하거나 영업 의사가 없는 택시 운송사업자들로 인해 택시 부족현상이 심화 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무단 휴업택시로 인해 발생하는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택시업계 의견을 수렴해 ‘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기준’을 고시했으며,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기준’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거나 월(月) 12일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일반(법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정되는 휴업허가 사유는 사고, 질병, 차량정비, 운수종사자 부족 등이며, 휴업 허가 총량은 파주시 택시 면허 대수의 5% 이하로 제한된다.
시는 휴업허가 사유 외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하거나 휴업 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운송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택시의 경우 1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사업면허가 취소되고, 일반(법인)택시는 감차명령이 내려진다.
시는 이번 고시로 택시휴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택시 운송질서가 확립되고,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단 휴업택시들로 인한 택시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무단휴업 택시사업자가 개선명령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