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오픈 홍보에 문의 잇따르자
郡 "승인안된 상태서 투자자 모집
금전적 손해 보호 못받는다" 강조
3월중 오픈 예정으로 홍보에 나선 가평역 인근 한 민간임대주택(아파트)사업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자 가평군이 사업시행 사실 여부 및 유의사항 등을 알리며 혹시 모를 피해예방에 나섰다.
11일 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가평역세권 R2블록 민간임대아파트' 유의사항 안내문을 게시했다. 군은 SNS, 현수막 등을 통한 '가평역 민간임대아파트 1천211가구 가평역 초역세권. 3월 중 오픈 예정' 홍보와 관련 민원·문의가 지속됨에 따라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내문에는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이 미승인된 사실과 조합원·회원 등 임차인 모집 신고 처리 단계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설명돼 있다. 그러면서 현재 홍보 중인 사항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합원 또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항이 아닌 투자자(또는 예비임차인)를 모집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부지의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토지 매입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군은 현재 홍보내용은 사업자의 자체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연 또는 불허가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군은 현재 토지매입 및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토지가격, 사업계획, 공사비 등 변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각종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장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은 관련법상 근거가 없고 소위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려는 임대의무기간의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유의사항을 거론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이 사업대상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업체의 사업홍보에 대한 이렇다 할 행정제재 수단은 없는 상태로 이번 공고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가평역 인근 민간임대주택사업 '피해주의보'
입력 2024-03-11 19:25
수정 2024-03-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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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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