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무단 휴업택시에 대해 '사업정지 및 감차 명령'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

시는 무단 휴업택시로 인해 발생하는 승차난 해소를 위해 최근 택시업계 의견을 수렴해 '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기준'을 고시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휴업허가기준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거나 월 12일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일반(법인)택시는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정되는 휴업허가 사유는 사고, 질병, 차량정비, 운수종사자 부족 등이다. 휴업 허가 총량은 파주 택시 면허 대수의 5% 이하로 제한된다.

시는 휴업허가 사유 외 허가받지 않고 휴업하거나 휴업 허가기간이 지난 후에 운송사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개인택시는 1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고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 3차 위반시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일반(법인)택시는 감차명령이 내려진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