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협약
광명시는 11일 시청에서 (주)이동의즐거움과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시내·마을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명시 거주 9~12세 어린이는 분기별 최대 6만원(연간 최대 24만원), 13~18세 청소년은 분기별 최대 9만원(최대 36만원)까지다. 지원받기 위해선 교통카드 기능의 확장형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전용전산시스템에 통장과 함께 4월15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지하철·시외버스·공항버스는 제외되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만 13~23세, 연 12만원)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2024.3.11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사진/광명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