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현장 노동자의 휴식 보장을 통해 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에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한 시설 개선 및 신설이 필요한 곳이 지원 대상이다.

휴게시설 설치와 냉·난방기, 정수기, 의자 등 비품 구입비용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한 휴게시설당 최대 800만원이며 총사업비의 10~20%는 신청 기관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위해선 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오는 14~29일 신청하면 된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