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진료·운영일수 등 기준 높아

인력부족, 높은 인건비에 망설여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방안 관련 운영중인 달빛어린이병원4
인천 내 달빛어린이병원. /경인일보DB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계획이 하남지역 병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정부가 참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운영방식을 현실적으로 충족할만한 병의원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12일 하남시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표준운영시 진료의 시간 기준 평일 오후 6시~밤 12시, 주말 오전 9시~오후 10시) 및 휴일(토·일·공휴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에 지정되려면 진료의사가 2인 이상인 단일 병의원이거나 응급의료기관은 병원 내 별도 야간휴일 소아과외래진료실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주 7일 운영해야 하며 진료 장소 인근에 야간 운영 약국도 지정해 신청해야 한다. 단 주 7일 운영이 어려울 경우 평일 주 3일 운영하거나 토·일 포함 주2일 이상 운영해야 한다.

3월 기준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에서 총 73개소가 운영 중이다. 만 18세 이하 인구 5만명당 1개소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지정병원은 주 7일 최대 60시간 이상 야간 및 휴일 진료할 경우 최대 3억6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인구 32만9천명을 넘어선 하남지역에선 달빛어린이병원이 단 한 곳도 지정·운영되지 않고 있다.

단일 병의원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의사, 간호사 등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야간 운영시 1.5배 이상 지급하는 인건비도 제도 참여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해 진료 받은 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에서 빠져 응급의료관리료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제도적 허점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시는 운영기간이 의무적으로 지정돼 있는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리 운영 기간에 제한이 없는 심야어린이병원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 확대(현재 3곳 운영)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야간 운영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다 보니 시 차원에서 운영 중인 심야어린이병원과 더불어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등을 적극 홍보하며 관내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병의원에서 인력 등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뜻 제도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