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안산시는 금고 지정 계획을 13일 재공고했다. 안산시청 전경. 2024.3.13 /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시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모집하고 있는데 본공고에서 NH농협은행만 단독 접수해 재공고에 나섰다. 재공고에도 한곳의 금융기관만 신청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

13일 안산시는 농협은행과 맺은 시금고 약정 기간이 올해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금고 업무를 취급할 차기 금고 지정 계획을 다시 공고했다.

지난달 19일부터 3월10일까지 진행한 본공고에서 농협은행만 단독 접수함에 따라 재공고에 들어갔다.

신청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은행) 가운데 공고일 현재 기준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두고 있으면 가능하다.

지정 방법은 공개경쟁으로 오는 21일 세정과 현장 접수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타+공기업), 기금을 취급하는 단수 금고를 모집한다.

약정기간은 2025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주요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보관 ▲각종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기타 시장이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이다.

재공고에도 단 한곳의 은행만 접수할 경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020년 계약 당시에도 수의로 계약이 진행됐다. 2016년 공고 당시에는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이 경쟁을 벌인 바 있다.

시금고 지정에 되면 일반회계 기준 연간 7천400억~7천500억원 수준의 잔고를 다루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 관계자는 “앞선 본공고에서 신청이 한곳이라 규정 상 재공고에 들어간 것”이라며 “조례에 규정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심사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