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제기된 광명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 운영·지원조례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협의회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은 광명시의회 전경. /광명시의회 제공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논란을 빚어 올해 3개월치 예산만 편성됐던 광명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이하 협의회, 2023년12월21일자 9면 보도)가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혁신 안보여 내년 예산 `대폭 삭감`… 광명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 `존폐 위기`

직장내 괴롭힘 등 전혀 개선 안돼시의회, 운영비 7950만원만 편성내년 직원 급여차질 파행 불가피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논란을 빚은 광명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이하 협의..

13일 광명시의회에 따르면 광명시가 지난 6일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협의회의 4월 이후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올해 편성된 협의회의 3개월치 운영비 7천950만원 등이 소진된 이후인 다음달부터는 사실상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협의회 운영비와 시민실천사업 예산을 ‘3개월 동안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3개월치에 해당하는 예산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시켰다.

그러나 협의회는 최근까지 혁신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재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7명의 의원은 이달 초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한 상태다. 의회는 14일부터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의원들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그간의 운영방식 등 한계가 보임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시에서 직접 책임감 있고 투명한 운영을 하도록 상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폐지조례안이 발효되면 그동안 협의회가 위탁 운영하던 광명시지속가능발전 시민대학, 광명RE100시민클럽, 지속가능발전 정책탐정단 등 시민실천사업은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축소·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한 의원은 “3개월 동안 협의회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집행부에서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협의회 운영·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초 광명시민인권위원회에 협의회 직원 A씨가 B간부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고성, 모욕을 당했다는 진정이 제기됐고 시민인권위 조사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돼 협의회 운영 전반에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