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등도 신청 가능
양평군이 1인 가구나 1인 가구에 준하는 돌봄공백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안심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1인 가구 병원안심 동행사업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동행 매니저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병원 접수와 수납, 진료, 입·퇴원을 거쳐 다시 귀가할 때까지 보호자처럼 동행해 주는 사업으로 3월 한 달간 시범 운영 후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 가구라면 연령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아니라도 거동이 어려운 노인부부, 교육이나 직장 등의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부모 가정 등 1인 가구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비슷한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자와 응급상황인 경우 및 거동 불가능자는 제외된다.
이용요금은 평일 3시간에 5천원, 30분 초과 때마다 2천500원으로 택시비나 버스비 등의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신청은 양평군가족센터에 전화 또는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진선 군수는 "인구·사회적 변화로 1인 가구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며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구형태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