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A단지 '승하차 불편' 민원
區 "임의로 정해도 법에 맞춰야"
입주자대표회의 '배려구역' 운영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사라졌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협소해 승·하차가 어렵다는 민원이 지자체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13일 오후 찾은 성남 분당구 정자동의 A아파트. 기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었던 주차면에는 장애인표시를 검은색으로 칠해 가렸고, 파란색이었던 주차선도 흰색으로 덧칠한 흔적이 보였다.
이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4면이 급작스레 없어진 건 한 민원인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면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폭이 좁아 현행법에 맞게 주차면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관련법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최소 크기는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이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1995년 사용승인을 받아 관련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법정 최소 주차대수가 456대인데 당시 주차면은 정확히 456면이었다. 민원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넓히면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민원을 접수한 분당구 관계자들은 현장 확인을 통해 "입주민들이 임의로 정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라도 장애인 표시를 그려서 운영하려면 현행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며 "건축과는 개선 시 법정 최소 주차대수 미달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라"고 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논의 끝에 지난해 11월 기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일반주차구역으로 전환하고, 배려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본래 설계도면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없지만, 장애인 주민과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며 "해당 민원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적극적으로 조치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넓히면 모든 주차면이 밀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신 해당 단지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 배려구역'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있었지만,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이 사라지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분당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면적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면적을 넓히려고 하니 주차대수가 줄어 건축법에 안 맞는 상황이 됐다"며 "구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제대로 운영해 달라고 한 건데 입주민들이 고민하다가 배려지역을 만들자고 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사라진 아파트 논란
입력 2024-03-13 20:03
수정 2024-03-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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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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