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5분 자유발언
광명시의회 이재한(국힘·사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의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4.3.14 /광명시의회 제공

지난 3개월 동안 혁신안을 제출하지 않아 광명시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결국 ‘폐지’ 수순(3월14일자 9면 보도)을 밟게 된 가운데 법령과 원칙에 벗어나며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 의혹까지 제기됐다.

14일 광명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재한(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해 온 협의회가 보조금 지급기준인 정관, 복무관리규정, 법령, 지침과 달리 입맛에 맞게 정해 막대한 보조금을 낭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협의회 직원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입사 초기부터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정근수당을 전부 최대치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2년 이상 근무해야 매년 월 봉급액의 5%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10년 이상 근무해야만 최대치의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근무연수 1년 미만 신규 공무원은 아예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채용직원에 대한 경력기준’과 관련된 협의회 복무관리규정도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으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병역법은 군 의무 복무기간으로 호봉을 획정토록 돼 있지만 협의회는 남성직원의 군 복무에 대해서는 1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등 법령과 다르게 적용했다.

1만원인 급량비도 시에서 정한 보조금 기준(공무원 기준 8천원)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 300만원의 업무추진비도 사용내역이 주기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에서는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보조금 집행은 법령과 조례, 지침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단체가 마음대로 기준을 정한다면, 굳이 법령이나 조례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