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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과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지난 13일 지역 예비·신규 청년 창업자의 세금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3.14 /인천지방국세청 제공

인천지방국세청은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세금교육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예비·신규 창업자를 위한 세무 콘텐츠 개발 및 홍보와 청년 창업자들의 세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 및 맞춤형 세금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수집하는 등 유기적인 소통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무에 도움되는 교육을 지원하겠다”며 “세금교육뿐 아니라 실질적인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