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자사건 미확보 이유로 거부
카페리 16곳 중 12곳 임대 선박
지분 인수 연관 의혹… 결과 발표 촉각
중국 산동성 교통 운수청이 여객 수송 재개 심사 절차인 ‘국제정기선 여객 운수 업무 위험성 평가’를 계속 보류해 온 것은 ‘정상적인 해운 업무’란 지적과 ‘(한국 측 대주주 선사에 대한) 경제적 차별’이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8월 한·중 카페리 뱃길이 열린 이후 지금까지 영성대룡해운의 여객 운송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여객 운수 업무 위험성 평가’(3월4일자 9면 보도)가 오는 22일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자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평택항 카페리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해양수산부의 한중 국제여객선 정상화 발표 이후 16개 한·중 카페리 선사 중 중국 관계 당국으로부터 영성대룡해운만 여객 수송 재개 심사를 거부 당해왔다.
이유는 영성대룡해운 측의 ‘카페리(평택항~중국 영성 시 용안 항 정기 운항) 선박 자사선 미확보’, ‘중국 용안항의 부두와 터미널 등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라는 것이 중국 관계 당국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6개 카페리 선사 중 12개 선사가 선박을 임대하고 있어 ‘자사선 미확보’ 이유는 카페리 역사상 유례가 없고, 부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아예 카페리 운항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사선 미확보’라는 불공정한 조건이 내걸린 이면에는 산동성 산하 공기업의 영성대룡해운 지분 인수와 관계가 있고, 이를 위해 영성대룡해운을 고사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평택항 업계에 번지고 있다.
영성대룡해운은 한중 카페리 선사 중 유일하게 한국 지분이 80%로 과반을 넘고, 항로가 짧아 경쟁력이 높다.
이런 가운데 중국 산동성 교통 운수청 등 관계 당국이 오는 22일 중국 현지에서 영성대룡해운을 상대로 정기선 여객 운수 업무 위험성 평가를 진행 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 관계 당국이 부정적 여론에 부담을 느껴 여객 운송 재개 인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란 분석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영성 측을) 손보기 위해서’라는 추론이 카페리 업계에 확산하고 있다.
한편 평택 시민단체들은 22일 중국 측의 정기 여객선 평가 결과가, ‘여객 운송 미재개’로 나올 경우 여객 운송 없이 화물 운송만 할 수 없도록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