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태원 가평군수가 “인구감소지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현실에 따라 현행 5만㎡ 이상에서 3만㎡로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서 군수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인구감소에 이어 소멸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제도에 많이 배제된 상황”이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제도가 반드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될 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
현재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규모는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로 갖추도록 했다.
이어 서 군수는 지역 현안 과제들을 설명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발굴 및 재정보조 확대 등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서 군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년 동안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불합리한 입장을 전하는 등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재정지원(국비 및 특별교부세)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재부로부터 한시적이지만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혜택과 ‘평화경제특구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낙후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군수는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건의해 온 접경지역지정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에 꼭 지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접경지역지정법령 개정은 인구감소 및 낙후지역을 살려 건강한 가평군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만큼 접경지역에서 배제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 실정은 더욱 낙후되고 있어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