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 행정심판 항소 후 철회
법원 5만2천·4만6천여원 확정
성남 분당 서현동 주민들이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다가 철회한 ‘서현공공주택지구’ 행정소송과 관련, 법원이 주민들이 지불해야 할 소송비용으로 총 2천800여만원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총 2억6천여만원을 청구(2023년 1월11일자 8면 보도=LH, 분당 ‘서현지구’ 총 2억6천 소송비용 청구·주민들은 ‘공익 반발’)했지만 법원이 ‘부당하다’는 등의 주민 의견을 참작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서현공공주택지구’ 소송에 참여했던 주민 535명에게 소송비용 확정결정액을 통보하고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개인당 청구 금액은 대법원 상고까지 참여한 508명은 5만2천600원(총 2천672만여원), 2심 중간까지만 참여했던 27명은 4만6천900원(총 126만여원)이다.
앞서 법원은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고, LH는 508명에 대해서는 총 1억5천519만원, 27명에게는 총 1억569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서현지구’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 의원에게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2019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일원 24만7천631㎡ 부지를 ‘서현공공주택지구’로 확정·고시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반대 운동을 하다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서현지구’는 현재 막바지 행정 절차가 진행중이며, LH는 지난달 15일 분당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에서 당초 2천500가구를 884가구로 축소하고 자족시설은 3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
소송비용 청구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우리 요구와 차이가 있지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납부 금액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소송 비용을 청구받은 한 주민은 “소송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 지도 모르는 주민들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