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현장조사서 '자체 사용' 드러나
접근 힘든 꼭대기 2개층 연 곳도
"사용인 구분없어 제도보완 필요"

하남 노외주차장에 들어선 대형 자동차종합검사장 상당수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꼼수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토지(노외주차장)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관련법상 연면적의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 이하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외 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만 해당한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되 사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3동과 초이동 소재 주차장 부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짓고 자동차관련 시설업을 하고 있는 대형 자동차종합검사장 3곳의 경우 사실상 공중을 위한 개방형이 아닌 자체 영업용 주차장으로 개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하남시 현장 조사에서 확인됐다.
미사 3동 소재 수입차 전문 서비스센터와 자동차검사소 등을 운영하는 A업체와 초이동에서 국내 전용 자동차 검사소 및 정비소를 운영하는 B업체의 경우 설치된 주차장의 대부분을 검사 및 서비스 대기 차량 등 영업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관련법에 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영업용과 일반용 등에 대한 구분이 없는 점을 이용, 시 단속을 피하고 있다.
아울러 A·B 업체의 경우 법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총 7층 규모의 건물에서 일반 이용자가 접근하기 힘든 최상층 2개층을 개방했다.
마찬가지로 교산신도시 기업이전 부지에 들어선 초이동 소재 C업체의 경우에도 총 7층의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층별 각기 다른 업체가 정비·보험·수리·검사장 등을 운영하며 주차장 모두를 사실상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목상 주차장에 들어선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법적 조건에 맞춰 설치한 주차장을 원칙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형자동차종합검사장들이 차량으로만 한정할 뿐 사용인에 대해서는 구분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다"며 "때문에 법이 보완되지 않은 한 단속이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