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가 의원들의 월급 성격인 월정수당은 동결하고, 의정활동비만을 소폭 인상했다.
의회는 지난 22일 폐회한 제222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안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의 골자는 현재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월 90만원에서 30만원을 인상해 월 120만원으로 확정하고, 보조 활동비 또한 월 20만원에서 10만원을 올려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의원들은 올해 1월부터 소폭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소급 적용해 받게 됐다.
앞서 의회는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거쳐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 인상 폭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의회는 의원들의 월급 성격인 월정 수당은 동결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월정 수당 250만원과 인상된 의정활동비 150만원 등 총 400만원을 한 달에 한 번 지급 받는다.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해 월정 수당은 인상하지 않았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의정활동비만을 물가 상승을 기초로 소폭 인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20만 안성시민들의 대의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의원들 모두가 여·야 가리지 않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