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응協 창립·운영규약 마련
내일 첫 정기회의 4개 안건 심의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시가 40여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12개 시는 지난해 11월 '창립총회(2023년 12월1일자 1면 보도=경기 지자체 12곳, '과밀억제권 족쇄' 공동대응 나선다)'를 한 데 이어 운영 규약을 고시했고 26일에는 첫 정기회의를 갖고 '공업지역 물량 재조정' 등 4개 안건을 심의해 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24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으로 묶여 있는 12개 시는 지난해 11월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이하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후 운영 규약을 마련한 12개 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해 관계 지방의회 각각 보고 후 고시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18일 보고 및 고시 절차를 마쳤다. 운영규약은 활동 방향과 일반적인 회의 규칙 및 시별 분담금, 실행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26일 의왕시에서 첫 정기회의를 갖는다. 이날 안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물량 재조정', '지방세법 개정 통한 법인 중과세 제도 개선', '과밀억제권역 행위 제한 완화',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등이다.

'공업지역 물량 재조정'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총면적의 10%를 늘려달라는 게 핵심이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최첨단화하기 위해서는 면적 재조정 등의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중과세 제도개선'은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때 부과되는 과세를 완화해 달라는 취지다.

'과밀억제권역'은 경기도 전체면적의 11%인 1천169㎢에 해당되며 경기도 전체인구의 51%인 69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법인 등록 면허세나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취득세가 기존 세율의 3배가 중과된다. 또 학교·공장·공공청사·업무용 건축물·업무시설 등에 대한 규제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40여년 전에 만들어진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규제가 시대 흐름에 역행할 뿐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고 이번에 12개 지자체의 공동행동으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다뤄지는 안건을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에 부과되는 각종 규제들이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12개 지자체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