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친환경 수소 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과 함께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수소차는 대기 중 산소와 수소의 결합으로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해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또 고성능 공기 정화 필터를 활용,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효과도 뛰어나 '달리는 공기청정기'란 호평도 받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수소차 구매자에게 3천250만원을 지원하고 취득·등록세 140만원을 감면키로 했다. 공영주차장 요금도 50% 할인해준다.
공영버스는 1천50억원을 투입해 올해 32대를 구매하고 매년 보급대수를 늘려 2030년에는 300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청과 산하기관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점차 바꾸고 관용차 구입 시 수소차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한다.
현재 덕양구 덕은동과 원당동 2곳의 수소충전소는 2026년까지 5곳으로 늘려 하루 승용차 1천560대, 버스 410대의 충전 역량을 갖출 예정이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도 추진, 2030년까지 6개를 확충할 방침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고양시, 수소차 구매자 3250만원 지원… 취등록세 140만원 감면
입력 2024-03-25 19:04
수정 2024-03-25 19:04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3-26 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