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 언남지구 위치도. /용인시 제공

과거 경찰대 부지에 추진 중인 용인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언남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의견 차를 보였던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언남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 교통개선대책, 토지이용계획 변경, 세대수 축소 등의 협의가 진전돼 개선된 계획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언남지구 개발사업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청덕동 일원 과거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4천921㎡에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해당 부지를 ‘용인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고, LH는 이곳에 민간임대아파트 등 6천626세대의 주택 공급을 계획했다. 공원 등 부지 15만㎡는 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지구계획을 마련, 같은 해 10월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교통개선대책 중 국도 43호선~구성 연결도로(3.18㎞) 신설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LH에 보완을 요구해 왔고, 1년여 간의 협의 끝에 양측은 최근 교통개선 대책 보완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등에 관한 의견 차를 좁혔다.

쟁점이 됐던 국도 43호선 연결도로 개설은 빠졌으나 시에서 요구한 교통개선 대책 7개 노선 중 경찰대사거리 교차로 개선, 꽃메 교차로 개선 등 6개 노선은 반영키로 했다.

시는 세대 수를 종전 계획보다 20%가량 줄이고, 연구시설 유치 등에 필요한 지원시설용지 20%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언남지구 인근 도로 건설과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신설 사업 등에 필요한 1천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LH에서 부담하도록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