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덮개 미설치·야외 불법보관
중대위반행위 수사후 검찰 송치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사업장이 한강유역환경청에 의해 다수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은 지난 4~19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총 19개 사업장을 비산먼지 위반사항으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소재의 대형 건설사인 A업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토사 4만㎥를 수개월 동안 야적하면서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 소재 대형 건설사 B업체 또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을 주변 야외에 불법으로 혼합 보관한 혐의(폐기물 부적정 보관)로 적발됐다.

한강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4개소,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8개소,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개소 등 중·대형 건설사 7개소를 포함해 총 1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킨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야외 이송시설 밀폐 미흡 등 환경법을 위반했으나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점검 결과 규모가 큰 아파트 공사 현장 등을 시공하는 대형 건설사의 위반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대형 건설사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