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시장 확대 패스트트랙 규정 도입


1부리그(K리그1)부터 7부리그(K7리그)까지 프로와 아마추어리그를 아우르는 전면적 승강제가 실시된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2부리그(K리그2)와 3부리그(K3리그) 간의 승강제를 실시하기로 프로축구연맹과 최근 합의했다"며 "2026년 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2027년 승격과 강등팀이 정해진다"고 밝혔다.

또 4부리그(K4리그)와 5부리그(K5리그)간 승강도 동시에 실시된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로써 프로축구인 1부리그부터 동호인 축구인 7부리그까지 한국 성인 축구 전체의 승강 시스템이 3년 뒤에 사실상 완성될 예정"이라며 "프로축구가 첫 출범한 1983년 이후 44년 만에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리그인 K리그1과 K리그2 간에는 승강제가 이미 시행 중이었고 2021년부터 K3리그와 K4리그 간에도 승강제가 도입됐다. 아마추어 리그인 K5~K7리그도 지난 2020년부터 자체 승강제를 실시중이었다.

그러나 K리그2와 K3리그, K4리그와 K5리그 간 승강은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승강제였다. 이날 대한축구협회의 발표로 대한민국 성인 축구의 승강제는 이제야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마련한 시행 방침에 따라 K3리그 팀이 K리그2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프로축구연맹이 정한 K리그 클럽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해당 시즌 K3리그에서 1위에 올라야 한다. K리그 클럽 라이선스는 경기장 시설, 사무국 인력 규모, 유소년팀 육성 등 프로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요건이다.

다만, 2부리그 승격 조건을 만족하는 팀이 없으면 3부리그 강등 팀도 없도록 했다. 2부리그 최하위 팀과 3부리그 최상위 팀 간의 승강 플레이오프 시행과 자동 승강 등 세부 시행 방법은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정할 방침이다.

또 해당 시즌 K5리그 상위 2개 팀이 K4리그 클럽 라이선스 취득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시즌 K4리그로 승격한다.

K5리그에서 K4리그로 승격하는 팀이 생겨도 K4리그 팀의 강등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K4리그 팀 수의 확대와 현재 세미프로인 K4리그와 동호인 선수들이 뛰는 K5리그의 환경 차이를 고려해 일시적으로 강등은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프로축구 시장 확대를 위해 2027년 이후에도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나 국내 100대 이내 기업이 프로구단을 직접 창단하면 곧바로 K리그2 진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 등 패스트트랙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K4리그의 확대와 기반 강화를 위해 2027년 이후에도 당분간 K4리그 클럽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신생팀은 K5리그를 거치지 않고 바로 K4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