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왕 의원’, ‘좀비 의원’ 등의 공개발언으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았던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대구 의원(3월5일 인터넷 보도)이 법원으로 부터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인용을 받았다.

비록 징계 기간은 지난 23일로 끝났지만 이 의원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경고’의 징계 의견을 제시했고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2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했다”며 “다수당의 횡포로 일하는 의원의 발목을 잡으려는 ‘몽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2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주문을 보면 ‘지난 4일 신청인에 대해 20일의 출석정지 의결처분의 효력을 본소송(출석정지 의결처분의 효력 무효확인 등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적혀 있다.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신청인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지난 4일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 출석정지 20일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지난 23일까지 의회 출석이 금지됐다. 이에 이 의원은 징계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동시에 효력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