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양주시의회 제공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양주시의회 제공

남양주시의회(의장·김현택)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의 사생활 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진환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해 지난 22일 남양주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2021년에는 ‘공동주택 월패드 해킹 사건’으로 40만 가구의 민감한 사생활이 유출되고, 월패드 해킹 아파트 명단까지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공개되며 사회적 큰 이슈가 됐다.

이 사건으로 홈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의 치명적인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주거환경 변화에 맞춘 통합보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법·제도의 부제, 관리·감독의 현실적 어려움과 기 설치된 월패드(홈네트워크)를 인증받은 제품으로 재설치 시, 입주자의 경제적 큰 부담으로 남아있어 여전히 사생활이 노출 우려가 있는 불안한 환경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가 최근 입주가 시작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보안성능을 강화한 제품 인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공동주택 건설사 등에서 자체 인증한 제품 등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기준을 만족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진환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홈네트워크 안정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홈네트워크 설비 및 보안을 위한 설치·유지·관리 기준 ▲안정성 및 보안성이 확보된 설치 가이드라인 규정 등이 담긴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 의원은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에 명시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보안성이 확인·검증된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통해 입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정된 3기 신도시 왕숙지구 등 공동주택 사용승인 및 준공 시 보안인증 받은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