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4월1일부터 수도권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첫돌을 맞은 유아에게 첫돌 축하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시립 어린이집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4월1일부터 수도권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첫돌을 맞은 유아에게 첫돌 축하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시립 어린이집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첫돌을 맞이하는 유아에게 첫돌 축하금을 지급한다.

시는 광명에서 아이 낳고 거주하는 가정의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월1일부터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축하금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해 2024년 1월1일 이후 첫돌을 맞은 대상 자녀의 부모이며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첫돌 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첫돌 축하금은 첫돌을 맞은 날로부터 2세가 되기 전날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50만원을 지급한다. 광명사랑화폐는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아이조아 첫돌 사업은 저출생 대응과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의 일환”이라며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아이를 기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민원콜센터(1688-3399) 또는 광명시청 여성가족과(02-2680-677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