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공장 설립 기준 개선 건의

면적 1만㎡→5천㎡미만, 건폐율 10%↑

정부 ‘한시적 규제유예추진안’에 선정돼

양평군이 최근 정부에 요구한 ‘공장부지 면적제한 규제 완화’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해당 규제가 개선될 경우 중첩규제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양평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1일 군은 수년간 지역 숙원이었던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 허용 기준 완화’ 항목이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2월께 해당 규제 등 총 8개의 규제완화 개선과제를 행정안전부 개선과제로 접수(2월16일자 7면 보도)했다.

기존에 양평 전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 건축면적은 1천㎡ 이하로 제한되고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은 40%로 최소 부지 면적 2천500㎡를 확보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이중규제’로 작용해 공장설립부지 면적 1만㎡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선 건축이 제한되고 건폐율 또한 실제 10%밖에 적용받지 못해 기업유치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해당 규제로 인해 양평지역에 등록된 근로자 1천명 이상의 공장업체는 150여 개에 불과한 상황이며 이와관련 군은 지난 7년간 꾸준히 정부에 해당 규제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번 개선사항에 따라 공장설립부지 면적 규제는 기존 1만㎡ 미만에서 5천㎡ 미만으로 완화되며 건폐율은 10%에서 20%로 늘어날 전망이다.

군 기획예산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앞으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부지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기업 비용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는 5월까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와의 규제개선 협의를 진행하고 규제개선 시행과 동시에 기업인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