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규제 낮춘 조례 시행


연간 1천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으로 불편을 샀던 안산 대부도가 달라진다.

3일 안산시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입점에 대해 건축물의 층수와 규모 등의 규제를 낮춘 조례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이날부터 공포·시행됐다.

경관지구 내 호텔 입지에 대한 규제를 담았던 안산시 도시계획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대부도 해안가에 호스텔, 휴양콘도 등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경관지구는 해안가나 산림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지구로, 현재 대부동에는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가 20개소(7.1㎢)에 걸쳐 지정돼 있다.

당초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는 3층(12m) 이하로 1개동 정면부 길이는 30m 미만, 연면적은 1천500㎡ 이하로 규모를 제한해 왔다.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보전하자는 취지였으나 관광호텔, 호스텔, 휴양콘도 등 일정 규모가 있는 관광숙박시설의 입지가 제한돼 대부동 내 숙박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펜션 단위 위주로 국한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이 때문에 대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호텔 등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시는 해당 개정 조례 시행으로 대부동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