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매달 1인당 10만~30만원
파주시는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 지역의 민간인 후유 질환 피해자들에게 올해 첫 위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고엽제 피해 민간인들의 지원을 위해 '파주시 고엽제 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지원을 신청한 주민들은 이달부터 매달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위로 수당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상시할 수 있으며, 고엽제 후유증 질환이 있는 주민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면 위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와 파주시청에서는 고엽제 질환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창구가 운영된다.
특히 이달 중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질병 및 질환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하던 신청 기준을 일반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완화했다. 이로써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의료기관이 아닌, 근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질병 기록으로도 위로 수당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걱정 덜도록… 파주시, 올해 첫 위로 수당 지급
입력 2024-04-08 19:04
수정 2024-04-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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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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