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중원경찰서는 5개월여 동안 500여차례 넘게 허위신고를 한 50대 B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12에 전화해 ‘경찰관이 때리고 도망갔다. 출동해주세요’라고 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 사이에 560여차례 걸쳐 허위신고를 했다. 지난 1일 만우절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했고 많게는 하루에 44회를 반복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허위신고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해 무의식 중에 신고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성남중원서 임준영 서장은 “반복된 허위신고는 국민의 혈세와 공권력이 낭비되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거짓신고 행위를 삼가해 달라”고 밝혔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를 받는다. 악의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할 경우에는‘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