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9일 가업동 9-1번지 일원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사진은 토지이음에 고시된 지형도면. 2024.4.9 /여주시 제공
여주시는 9일 가업동 9-1번지 일원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사진은 토지이음에 고시된 지형도면. 2024.4.9 /여주시 제공

여주시는 9일 가업동 9-1번지 일원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과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이다.

신청사는 총면적 4만9천36㎡ 부지에 건설될 예정이다.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로 제한되며, 높이는 10층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대한 관련 정보는 시 도시계획과(031-887-2375)에 비치돼 일반인에게 열람 가능하며, 토지정보 사이트인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시는 신청사 건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발전에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