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의견 수렴후 심의 결정 계획
주민 갈등을 겪고 있는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일원에 대한 이천 화장시설 부지 선정이 취소될 전망이다.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화장시설유치위원회(이하 구시리유치위)는 최근 시 화장시설사업부지로 선정된 구시리 60-6 일원에 대한 사업신청철회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시 화장시설 공모 선정 절차에 따라 지난달 11일 최종 부지로 선정된 구시리는 신청 당시 마을에서 화장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적극성과 열의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공모신청 시 구시리유치위의 사업부지 위치 설명이 마을 주민들에게 정확하지 않았고 충분하지 못했던 점과 그로 인해 당초 주민들이 동의했던 부지 위치와 다르게 선정된 점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는 등 구시리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3월25일자 12면 보도)돼 왔다.
이에 대월면 사회단체장 및 각 마을 이장은 최근 회의를 통해 "화장시설 유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월면민의 화합이라고 생각한다. 이대로 화장시설이 추진된다면 대월면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매우 우려된다"며 구시리 화장시설 선정에 대한 재고 요청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구시리유치위는 "이천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었기에 구시리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했으나 부득이 지역주민간 갈등이 초래돼 주민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월면민의 화합과 주민들간의 상처를 봉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게 돼 철회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시리의 화장시설 신청 철회서 제출에 따라 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부지로 선정된 구시리 60-6 일원에 대한 선정철회 여부를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