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찾아가는 사업자 안전교육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8~9일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서지역 유·도선 사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유·도선 관련 법령과 해양사고 사례, 응급처치 이론과 AED(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했다. 인천해경이 진행한 이번 안전교육은 유선·도선 사업법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종사자들은 1년에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인천해경은 도서지역 유·도선 사업자가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육지로 나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비롯해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의식을 더욱 높이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