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시장, 5급 특진 유족 전달
9급 공무원 숨진 이후 정부 변화
악성민원 수사기관 대처는 엄중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김포시 6급 공무원이 순직(공무상 재해)을 인정받고 특별승진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등진 9급 공무원사건 이후 정부가 일반공무원에 대한 순직을 폭넓게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2022년 11월 사망한 김포시청 안전담당관 소속 A팀장의 순직을 지난달 말 최종 인정하고 이달 1일 시에 통보했다.
시는 그동안 A팀장의 순직 인정을 위해 생전 업무수행 내용 등 관련자료를 공무원연금공단 측에 충실히 제출하고, 현장 실사 및 인사혁신처 심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A팀장은 5급 지방사무관으로 특별승진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9일 승진 사령장을 유족에게 전달하고 위로했다.
경찰·소방 등 위험직군이 아닌 일반공무원이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순직을 인정받기 힘들지만, 시는 일반공무원의 희생을 바라보는 정부의 잣대가 이전과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민원해결 전담조직 운영',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지침 배포' 등 공무원 업무집중여건 조성방안을 내놓으면서, 일반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했을 시 승진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우리 시 9급 공무원이 숨진 사건 이후 지자체 행정에 대한 정부방침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A팀장의 순직 인정도 이 같은 기류변화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악성민원 문제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처도 엄중해지는 분위기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B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일 항소했다. B씨는 민원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옷 벗고 싶으냐', '형사고소하고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9개월여에 걸쳐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공무원을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민원 사건은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수사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하는 등 피의자 검거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우성·변민철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