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 6월까지 토지조사 등 완료
시흥시는 지적 재조사사업지구로 신청한 2개 지구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4-126호)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2개 사업지구는 ▲군자지구 ▲배우물지구로 총 940필지, 63만8천611㎡다.
시는 사전절차로 지난해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군자·배우물지구 신청은 지적 재조사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이뤄졌다.
시는 내년 6월까지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 확정 및 경계점 표지 설치 ▲사업 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을 진행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